야키마 소망교회 남선교회 회칙
제 1 장 總則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야키마 소망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.
제 2 조 (장소) 본회는 미주 한인장로회 야키마 소망교회 내에 둔다.
제 3 조 (목적) 본 회는 하나님을 섬기며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에게 선교하는 것을
그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집회) 본 회는 매 2개월에 1회 모인다.
제 2 장 會員
제 5 조 (자격)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본 교회 남자 교인으로 한다.
제 6 조 (권리) 본 회의 회원은 질의 권, 결의권과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.
제 7 조 (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 및 본 회에서 결의한 제반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.
제 3 장 任員
제 8 조 (구분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회장 1인, 부회장1인, 총무,서기,회계 통합 1인
제 9 조 (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제1항 (회장)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일을 주관한다.
제2항 (부회장) 회장을 보좌하여 일을 진행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
차기 회장직을 수행한다.
제3항 (총무) 회원 관리를 하며, 정기모임 및 회원의 경,조사때 사람들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한다.
제4항 (서기,회계) 금전 출,납에 관한 서무를 총괄하며 본 회의 모든 문서를 관리 보존한다.
제5항 (각부서) 필요에 의하여둔다.
제 10 조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가능하며 당 회 인준을 받는 시점으로
임기가 시작된다.
제 11 조 (자격) 제 8 조에 근거하여 임원을 세우되, 그 자격은 회장 및 임원은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.
제 4 장 會義
제 12 조 (구분)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제1항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11월 회장이 소집하고, 회원재적의 과반수 이상의
출석으로 한다.
제2항 (임시회의)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, 회장이 소집한다.
제3항 (월례회) 월 중 행사와 사업계획 및 경과 보고를 한다.
제4항 (임원회) 필요 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
제 13 조 (내용) 본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제1항 (정기총회) 회칙개정, 임원선출, 결산을 심의 처리한다.
제2항 (임시총회) 정기총회에 준하며, 긴급사항을 심의 처리한다.
제3항 (임원회의) 본 회의 활동 전략 및 행사를 계획, 준비한다.
제4항 (월례회) 월 중 행사 및 사업계획의 경과를 보고한다.
제 14 조 (선거) 본 회의 선거는 무기명의 직접 투표로 하되 부 회장은 다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
총무는 종 다수로 한다.
제 5 장 財政
제 15 조 (수입)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 및 찬조금으로 한다. 단,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.
제 16 조 (지출) 본 회의 재정은 선교와 본회의 활동 및 행사에 사용하며 반드시 지출 시 청구서를
제출 하여야 하며, 긴급 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다.
제 17 조 (회비) 본 회의 월 회비는 $20로 하며, 일년 일시불 시 $200로 한다,
발전기금 및 기타는 특별회비로 충당한다.
제 6 장 會則
제 18 조 (규례)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규례에 준 한다.
제 19 조 (공표) 본 회칙은 총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표한다.
제 20 조 (효력) 본 회칙의 효력은 회칙통과 즉시 발생한다.
제 7 장 慶弔事
제 21 조 (회원) 본 교회 등록교인 과 직계의 경,조사 시 차등 지급
慶事: $150, 弔事: $200
부칙:
1. 2017년 11월 26일 회칙수정
(1조,4조,10조,14조,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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